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해관계자 배제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입찰·계약 등 보증서 발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3. 14 ~ 4. 3)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업체가 분쟁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위원회로서,
그동안 위원회 운영상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실제적으로 배제하였으나, 금번에 심사·조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하도록 명문화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 2006년 설치, 위원장 지방재정세제국장, 조정대상은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의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 등
아울러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입찰·계약 등 보증서 발급기관을 중소기업중앙회까지 확대하였다.
그동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개 기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보증서 발급을 인정하였는데,
이번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함으로써 보증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관리과 사무관 호미영 02-210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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