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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안부, 영세사업자를 위해 개인정보 백신프로그램 보급
기관
등록 2012/03/14 (수)
파일 120315_(개인정보보호과)_영세사업자_개인정보보호_무상지원[1].hwp
120315_(개인정보보호과)_영세사업자_개인정보보호_무상지원[1].pdf
내용

행안부, 영세사업자를 위해 개인정보 백신프로그램 보급
- 취약분야의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영세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유·무상 지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는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하지만 부동산중개업·비디오대여점·소규모 피자가게 등 영세사업자의 경우, 전문성 부족·비용 소요 등의 이유로 보호조치를 하기 어려워 정부가 직접 지원하게 된 것이다.

○ 기술지원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11. 10.19일 개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위해 백신 솔루션을 무상으로 지원하며(4,000개)

- 상시 종업원 50인 미만 중소사업자는 의무조치사항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보안솔루션(접근통제, 암호화 등) 도입비용의 일부(20%)를 지원한다. (300개)

○ 기술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는

-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a href = "http://privacy.go.kr" target="_blank" title="새창">privacy.go.kr</a>)이나 이메일(privacy_support@kisa.or.kr)을 이용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02-405-5432, 4841, 5683)로 문의하면 된다.

- 행정안전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23일부터 보안솔루션을 지원한다.
※ (설명회) 3.15(목) 15:00~17:00 한국전산원 지하 1층 회의실, 무상지원 기준 및 범위, 신청방법 등 안내

○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등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상담(118) 및 보호조치 방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 규모별 온라인 상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소사업자에게는 웹 취약점 무료 점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500개)


□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솔루션 도입 등의 직접적인 지원활동과 함께 상담 등을 통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취약분야의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 박문희 02-2100-4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