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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소재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애로사항 적극 지원
기관
등록 2012/03/19 (월)
파일 120319 참고(개인정보보호과) 개인정보보호법 조치를 위한 직능단체 간담회.hwp
120319 참고(개인정보보호과) 개인정보보호법 조치를 위한 직능단체 간담회.pdf
내용

행안부, 지방소재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애로사항 적극 지원
- 행안부, 지역순회 사업자 단체 간담회 및 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재 중소사업자, 관련 협회·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필수 조치사항 전파 및 애로사항 지원을 위해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29일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이 중앙청사에서 주요 직능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방소재 기업·단체를 위해 별도로 마련되었다.

3월 19일부터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현장의 사업자들을 위한 교육·컨설팅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법 시행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보유목적 달성시 즉시 파기 등

그동안 음식업, 제과업, 주택관리업 등 주민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지역현장의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사나 교육 등에 참여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지역에 직접 찾아와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조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요청해 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요구에 따라 법에 따른 필수 이행사항과 주요서식을 전단지와 스티커로 제작하였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의 관련 협회·단체에 배포하였다.

간담회를 주재한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참석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착을 위해 사업자 단체가 지역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필수 이행사항을 전파하는데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하고, 지방소재 기업·단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더욱더 배려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 김진욱 02-2100-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