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재원,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확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3.20~4.30) -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그동안 취득세에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보통세*로 확대된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의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자치구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재원변동이 심한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여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측면이 있었다.
* 특·광역시 보통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3.20?4.30)했으며,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조정교부금 산정재원의 확대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자치구에서는 특·광역시 보통세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하게 되어, 전반적인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교부세과 사무관 박순완 02-210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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