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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특별감찰단 활동 및 부재자 신고기간 안내
기관
등록 2012/03/20 (화)
파일 120321_(선거의회과)_공무원_선거중립_의무_철저.hwp
120321_(선거의회과)_공무원_선거중립_의무_철저.pdf
내용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철저히 준수토록
- 3.21(수) 행안부·경찰청 연석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20여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개입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실시한다.

우선, 3월 21일 행안부 제2차관 주재로 『행안부·경찰청 연석회의*』를 개최, 그 동안의 공명선거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서는 행안부·경찰·선관위·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엄중 단속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 주요 참석자 :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감사관, 경찰청 수사국장

특히, 선거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줄서기등을 차단하기 위해 복무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특정 정당이나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사조직을 설치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무기강 특별감찰단(65개반 200명)을 최대한 가동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로 통제력이 약화된 기회를 틈탄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 비위행위가 만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토착세력과의 유착고리를 차단하는 감찰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나「고발」등의 통보를 받을 경우 징계조치할 계획이며,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29일부터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체제를 정비하여 총력 단속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2월 13일부터 전국 267개 경찰관서(본청, 지방청 17, 경찰서 249)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인원을 2,223명에서 3,515명으로 보강하여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3월 29일부터는 수사·정보·지구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인지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을 활용하여, 단계별 검색과 수사전담반을 지정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사범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일인 4월 11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3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자신의 주민 등록지 구·시·군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행정안전부·중앙 선거관리위원회·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용지는 4월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발송되므로 그 안내에 따라 가까운 부재자투표서에 가서 투표할 수 있고,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 거소투표 대상자는 거소에서 기표하여 4월 11일 1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거의회과 사무관 지영배 02-2100-3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