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지방세, 국민에게 돌려준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3건 국무회의 의결 -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못한 3만원 이하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납세자는 향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그 금액만큼 제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94.3%가 3만원 이하였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과세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결정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자동 귀속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약 100억원의 휴면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쉽게 돌려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휴면 지방세의 직권 충당은 그 대상이 개인 납세자로 제한된다. 법인의 경우, 납세 주체가 본점과 지점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는 등 직권 충당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권충당은 ①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지방세, ②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 그 지방세의 순서로 충당되고, ③ 동일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지방세에 우선 충당하되,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3만원을 초과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포털사이트(We-Tax)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에 전화로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은 고졸자의 공직 진입경로 개선을 위해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자를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하는 한편,
9급 입직자 등의 고위직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와 대전광역시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현재 20명인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26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전광역시장을 추가하고, 위촉위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했다.
이와 함께,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부시장을 추가해 실무위원 정수를 20명에서 21명으로 증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권순태 02-2100-3916, 인사정책과 사무관 김남옥 02-2100-1713, 자치제도과 사무관 김재선 02-2100-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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