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업소 618곳 등 학교주변 불법영업 업소 4,046개 적발 -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추진(2.16~3.23) 결과 발표 -
행정안전부가 2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경찰청과 함께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단속한 결과, 신·변종 업소 618곳, 도우미 고용, 음란행위 등 불법영업을 한 노래방 1,006곳을 포함해 학교주변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한 4,046개 업소를 적발했다.
경찰은 관련 업소의 업주, 종업원, 이용객 등 4,283명을 형사입건(구속 45명)하고, 112명을 즉심에 넘겼다.
이번 단속을 통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학교주변 신변종 업소의 영업형태도 공개되었다. 서울 송파구의 ○○초등학교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한 업소는 「운동요법 휴게텔」이라는 상호를 걸어 마치 스포츠 마사지 영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었다. 대구 달서구의 ○○ 초등학교 정화구역 내에서는 원룸을 임대하여 성매매를 해온 업주와 종업원 10여명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도 경찰의 단속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164명)하는 캠페인을 개최(1,965회)하는 등 학교주변 업소들의 준법영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경찰청이 함께 추진한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경찰서·교육지원청·관련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2011년 11월 개정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2년 2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단속근거가 마련된 키스방·대화방 등 신·변종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경찰청은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후에도 신학기 시작을 전·후하여 연 2회 주기적으로 학교 정화구역 내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박재연 02-210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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