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지금까지 지방공사·공단이 공사채를 발행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금액은 500억이었으나, 앞으로는 300억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사·공단의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직원의 겸직 제한 업무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 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사전 승인대상을 현행 사채발행예정액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채 발행 승인에 앞서, 행안부에서 사업타당성 등 사채 발행의 적정여부를 사전 검토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부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공사채의 목적 외 사용 시 6개월 간 공사채 발행을 불승인하는 내용으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공사채 발행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운영계획」개정(’12.3월)
둘째, 지방공사·공단 임원 임명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인물 중 임원을 임명해야 하는 만큼,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
셋째,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겸직 제한 업무범위에 대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를 준용한다.
그간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종사할 수 없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그 의미가 불분명했다.
이에, 지방공기업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영리업무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그 밖에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서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2011.8.4.)됨에 따라, 지역개발발행절차 및 기금 운용기준 등을 정비했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공기업 임원 임명의 내부절차를 공개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기업과 사무관 서은주 02-210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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