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 조치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비 -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 국민피해 발생 방지와 유사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4.12(목) 전 행정기관에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지침을 통보 하였다.
정부는 지침에서 전 행정기관이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 하도록 하였으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위기관리 상황실 운영 준비 및 유관기관 협조와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자체경계·경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무담당관실 서기관 이경태 02-210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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