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오남용·유출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나선다 - 정부 합동‘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발표 -
앞으로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박태종 위원장)의 심의·의결을 받고, 오늘 4월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그 동안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외에 민간에서도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등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 식별을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주민번호가 무단으로 수집·제공되고, 해킹에 의한 유출과 오·남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유출된 주민번호는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되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관리 단계별 위험요소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그 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주민번호 수집·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과장 한순기 02-210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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