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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안전부, 웹하드 음란물 유통실태 점검
기관
등록 2012/04/24 (화)
파일 120425_(선진화담당관실)_웹하드_음란물_실태조사.pdf
120425_(선진화담당관실)_웹하드_음란물_실태조사.hwp
내용

주요 웹하드에 1분마다 음란물 업로드
- 행안부 웹하드 음란물 유통실태 점검 -

주요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이 다량 유통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에서 주요 웹하드 사이트 중 10개 업체를 대상으로음란물 유통실태에 대한 샘플조사를 한 결과, 노골적인 음란물이 매일 수백 건, 시간당 70~80건씩 업로드되고 있었다.

방문자 수 최상위권인 A 사이트의 경우 4월 12일 자정 무렵부터 다음날 10시까지 10시간 동안 840건의 성인물이 업로드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포르노성 음란물이었다. (참고 1)

역시 방문자 수 상위권인 B 사이트도 4월 20일 자정 무렵부터 8시간 동안 총 560여건의 성인물이 업로드 되어 1분에 1건이 넘는 음란물이 올라오고 있었다. (참고 2)

모바일기기용 사이트를 별도 운영하는 C업체는 성인물 목록 뿐 아니라 음란동영상 캡쳐 화면도 그대로 노출시켰다. (참고 3)

특히 대부분의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성인 인증을 한 후 성인물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 주민번호를 도용할 경우 청소년들도 음란물을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성인물 목록을 인증 없이 볼 수 있게 한 업체도 있었다(참고 4)

또한, 이들 웹하드 업체는 택배 박스, PC방 등을 통해 무료 다운로드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어, 신용카드 등 결재수단이 없는 청소년들도 음란물을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참고 5)

정부는 웹하드에 범람하는 음란물 차단을 위해 지난 3월 16일 음란물 차단수단 설치를 의무화하는‘웹하드 등록제’를 포함한「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5월까지 음란물 차단수단을 설치해 웹하드 업체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 이미 이러한 음란물 차단수단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음란물 필터링, 음란물 업로더에 대한 제재 등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었다. (참고 6)

정부는 음란물 유통 실태가 심각한 업체를 포함한 웹하드 업체들에 음란물 차단수단을 조속히 적용토록 공문으로 촉구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유통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말 청소년 보호 우수업체로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5월부터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음란물 유통 실태나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성인인증 수단으로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인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선진화기획관은“웹하드 업체들이 경찰의 대대적 단속 이전에 먼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차단수단을 설치하고 음란물을 자진 삭제하는 자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진화담당관실 사무관 신승렬 02-2100-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