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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서비스 좋은 시군구 인증제로 확인하세요
기관
등록 2012/04/26 (목)
파일 120426_석간(민원제도과)_민원서비스_우수기관_인증제_추진.hwp
120426_석간(민원제도과)_민원서비스_우수기관_인증제_추진.pdf
내용

민원서비스 좋은 시군구 인증제로 확인하세요
- 행안부, 올해부터 민원서비스 우수품질 시군구에 「인증」수여 -

올해 11월부터 높은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는 정부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공식 인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를 공개 인증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제’를 도입하게된 배경은,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민원행정 평가에서 시군구 간 민원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평가결과를 보면, 인구수·도시화율 등 민원행정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의 경우에도 A군은 85점, B군은 56점을 얻는 등 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인증제의 시행을 위해 지난 3월에 시군구가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진단지)를 개발해 전국 시군구에 보급했다.

* 자율진단모델 : 민원서비스 기반·서비스 운영 및 성과 등 3개 분야 140여개 진단항목으로 구성

시군구는 이 자율진단모델에 의한 진단 결과, 점수가 800점(1000점 만점)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600점 이하인 경우에는 민원행정 컨설팅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인증 신청을 받게 되면, 민·관 합동의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단점수를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시군구에 인증서를 수여한다.

인증마크는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행안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증서를 받은 지자체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의 특징은, 우선 시군구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증신청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시군구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빙서류 첨부·인증심사 등 전 과정이 시군구 온라인 행정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된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국민에게 보다 품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올해는 우선적으로 국민과 최접점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인증제」를 시행하고, 성과와 호응이 좋을 경우 연차적으로 전 행정기관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구익서 02-2100-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