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만 고객의 KT, 도로명주소 활용에 적극 나선다. - 행안부와 KT간 도로명주소 생활화 업무협약(MOU) 체결 -
2,300만명의 유·무선 통신 가입자를 보유한 KT가 각종 업무와 고객관리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적용한다.
이와 관련,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석채 KT회장과 ‘도로명주소 생활화’ 업무협약을 5월 8일(화) 정부 중앙청사에서 체결했다.
행정안전부와 KT의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KT는 기업내부의 문서는 물론이거니와 신규 유·무선 통신가입자 접수 시 도로명주소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265개 KT플라자, 유선 전화·인터넷 설치현장, 고객센터를 통해 2,300만 KT고객에게 본인의 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해 사용하도록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KT 고객이 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경우 KT의 주소변경서비스(olleh 홈 주소변경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은행, 생명보험사, 카드사, 백화점, 유통사 등 80여개 기업의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해 주게 된다.
이와 같은 KT의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전입신고시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전국의 3만 8천개 주민센터, 8만 4천개 중개업소 등에서 지자체와 함께 KT의 주소변경서비스를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해 7월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내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서 차분히 안착될 수 있도록 각 분야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KT와의 업무협약도 민간의 도로명주소 활용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맹형규 장관은 협약식에서 “많은 국민을 고객으로 하고 있는 KT가 도로명주소를 전면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며,
“KT의 선도적인 도로명주소 활용과 함께 KT와 제휴한 80여개 기업의 고객주소까지 바꿔 나갈 수 있어 도로명주소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점차 친숙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정책과 주무관 고종신 02-210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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