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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1조4천억 사회적 비용 절감
기관
등록 2012/05/17 (목)
파일 120517 석간(행정정보공유추진단)_행정정보_공동이용_성과_및_계획.hwp
120517 석간(행정정보공유추진단)_행정정보_공동이용_성과_및_계획.pdf
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1조 4천억 사회적 비용 절감
- 2005년부터 서비스 시작, 여권 등 120종 정보 438개 기관 공동이용 -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서류 내용을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절감한 사회적 비용이 1조 4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기관의 DB를 연계하여 200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120종 정보에 대해 438개 기관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억 9천만건의 공동이용 서비스가 활용됐다.

이러한 공동이용을 통해 시간비용·교통비·수수료·출력비 등 약 1조 4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고, 77만 4천톤의 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거둬 민원편의 향상과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간 추진실적과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주민등록정보, 토지대장 등 17종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국민연금가입증명, 요양보호사자격증 등 120종으로 확대되었다.

이용기관에 있어서는 일부 행정기관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행 등 438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된 담당자가 행정전자서명(공무원용 공인인증서)을 통해서 지정된 PC에서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 및 민원선진화추진단장은 “정부에서는 민원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에도 공동이용 대상정보(15종) 및 이용기관(17개) 확대를 추진 중” 이라면서

“아울러 주기적으로 공동이용 실태를 점검하여, 이용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필요 없는 구비서류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정보공유 및 민원선진화추진단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외에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환급금 찾아주기도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는 국세·지방세·대법원 송달료·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등 11종의 미환급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2010년 12월 서비스 개시 이후, 12.4월 현재까지 약 100만 명이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행정정보공유및민원선진화추진단 사무관 진우석 02-2100-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