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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마련
기관
등록 2012/05/22 (화)
파일 120523_(자치제도과)_세종시_기구정원규정_등_입법예고.hwp
120523_(자치제도과)_세종시_기구정원규정_등_입법예고.pdf
내용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마련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의 행정기구 설치와 직급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12.5.23(수) 입법예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구역에 기초 지자체를 두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광역 지자체인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행정수요, 행정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조직 및 정원규모는 출범 초기 행정수요(7월 1일 주민수 121천명 예상)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설계하되, 향후 도시발전단계*에 맞추어 단계적 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직급은 광역적 지위를 고려하여 결정했다.

* 인구유입 계획 : ’15년(15만명) → ’20년(30만명) → ’30년(50만명)

정원은 총 954명(일반 824명, 소방 130명), 실·국은 5개 이내로 설치되며, 이는 공주시·청원군 일부지역 편입, 기초 및 광역 사무를 함께 수행 하는데 따른 필수 인력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설치하지 않고, 인근 충청남도 등에 위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시장(행정, 정무), 실·국장, 과장의 직급은 세종시의 광역적 지위를 고려하여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부시장 1급, 실·국장 3급, 과장 4급)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도 타 시·도와 같이 ‘처’로 설치된다.

세종시 소방행정조직 또한 광역적 지위를 고려하여 소방본부를 설치한다. 다만 소방본부가 본부 기능과 소방서 기능을 동시에 수행 하면서, 119안전센터를 직접 지휘·통솔하는 체계로 구성한다.

이는 세종시의 단층형 행정체계(본청-읍면동, 시군구 없음)에 맞추어 소방행정 기능·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세종시의 도시발전단계에 따른 소방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행정조직 구성을 위한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세부 조직 설계 및 외부인력 확충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시가 명품 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제도과 사무관 나채목 02-2100-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