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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도읍육성지원법-농어촌도로정비법, 인·허가 제도 개선
기관
등록 2012/05/29 (화)
파일 120529 (지역발전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농어촌도로정비법 개정.hwp
120529 (지역발전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농어촌도로정비법 개정.pdf
내용

행안부, 협의기간 단축 등 국민편익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관계기관 협의기간 단축 등 인·허가 제도 개선-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과 농촌도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는 등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현행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는 관계기관 협의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하고,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간주처리 내용을 신설한다.

○ 법령 개정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허가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달 5월 29일부터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방분권위원회에서 확정된 지방이양사무의 후속조치로 지방소도읍종합육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사항을 시장·군수와 민간개발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이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폐지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심보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법령이 개정되면 관계기관 협의기간이 단축되어 지방소도읍 육성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공익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익 제고와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발전과 사무관 사영배 02-2100-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