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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 97.3%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단속해야’
기관
등록 2012/05/30 (수)
파일 120531(선진화담당관)_운전중_담배꽁초_투기_근절_대책.hwp
120531(선진화담당관)_운전중_담배꽁초_투기_근절_대책.pdf
내용

국민의 97.3%,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단속해야’
- 행안부, 복지부·경찰청과 함께 운전 중 흡연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운전 중 피우는 담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운전 중 흡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3%가 운전 중 흡연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고,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운전 중 흡연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안전부가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경찰청과 함께 실시한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의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운전 중 흡연과 담배꽁초 투기행위의 위험성,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가 교통사고 발생 위험, 도로변 환경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97.3%가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특히, 흡연자 중에서도 92.8%가 단속이나 처벌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운전자들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대책에는 경찰과 지자체를 통한 집중 단속과 함께, 범칙금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먼저,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교통경찰력을 활용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3만원)를 적극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 (現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원 → 5만원)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투기신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와 함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운전 중 흡연의 위험성과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교육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진화담당관실 서기관 구혜리 02-2100-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