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전국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6월 12일,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5월과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차량의 이동이 잦아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고,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자동차세 체납액 : 8,812억원('12년 2월말 현재)
이번 단속에 앞서 6월 11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다음 백화점·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서울시에서는 무적차량을 집중 단속(강제 견인)할 계획이고 마포구 등 구청에서는 세무부서 직원을 동원, 구역별·시간대별로 조를 편성하여 영치할 예정이다.
부산시에서는 체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야간(18:00 ~ 22:00)에도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자동차세 체납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분석과 사무관 배영주 02-2100-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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