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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정보화 PMO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기관
등록 2012/06/12 (화)
파일 120613 참고(정보자원정책과) 전자정부 PMO 도입 공청회.hwp
120613 참고(정보자원정책과) 전자정부 PMO 도입 공청회.pdf
내용

공공정보화 PMO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대기업 참여 제한에 따른 정보화사업 부실 방지 -

행정안전부는 6월 13일(수), 오후 3시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에 따른 정보화사업 부실 방지를 위해 ‘PMO 도입·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ㆍ공공기관의 발주자, SI사업자, 감리 및 컨설팅업계, 관련 협회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PMO도입 및 운영 방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백석대학교 진희채 교수의 “PMO도입효과 및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 김길연 정보자원정책과장(행정안전부)의 “공공분야 PMO 도입·운영 방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패널토의는 PMO의 이해관계자인 발주기관, SW산업협회, 감리협회, 컨설팅 업계, 학계를 대표해 총 8명의 전문가가 패널에 참여하여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패널토의 토론자는 김길연(행안부 과장), 김찬회(산림청 과장), 김사중(장학재단 부장), 박경철(SW산업협회 부회장), 서경석(감리협회 부회장), 계찬식(투이컨설팅 전무), 서용원(중앙대 교수), 홍필기(디지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토론하게 될 주요 내용으로는 ▷ PMO 대상사업 ▷ PMO 사업자 및 수행인력에 대한 자격요건 등 핵심적인 이슈들이 심층 토의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서 기관의 전문인력 보유여부,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PMO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PMO 사업자의 요건은 시스템구축, IT컨설팅, 감리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하고 수행인력에 대한 자격제도는 도입하지 않으며 사업관리의 품질제고를 위해 PMO 책임자에 대한 경력 요건을 제시하였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PMO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PMO도입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 전자정부법을 개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보자원정책과 사무관 김명수 02-2100-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