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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분쟁조정위, 무분별한 읍·면·동 명칭 변경에 첫 제동
기관
등록 2012/06/15 (금)
파일 120615_석간(자치행정과)_중앙분쟁조정위_소백산명_명칭.hwp
120615_석간(자치행정과)_중앙분쟁조정위_소백산명_명칭.pdf
내용

중앙분쟁조정위,“영주시 소백산면 명칭 사용 못한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무분별한 읍·면·동 명칭 변경에 첫 제동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6월 14일(목) 위원회를 열어 영주시의 “소백산면” 면칭 변경을 중지하도록 요청한 단양군의 분쟁조정 신청을 인용하는 의결을 하였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에 대한 고민없이 지역이기주의에 기인한 읍·면·동 명칭 변경에 제동을 건 최초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 읍면동 명칭 변경은 ‘05. 6.25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되었으며, 조례로 이양되기 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아 명칭을 변경하였음

단양군에서 위원회에 조정결정을 요청한 이번 분쟁 내용을 보면

영주시가 지역내 단산면 주민이 제출한 “면 명칭변경 청원”을 수용하여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단양군은 소백산은 단양군과 영주시가 함께 가꾸어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특정지역 면 명칭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며 반대하였으나, 영주시가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2012년 2월 20일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비록 읍·면·동 명칭변경이 자치단체 사무라 하더라도 “소백산”과 같이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유명 ‘산’ 등의 고유지명을 특정 자치단체가 행정구역명칭으로 독점 사용할 경우

이웃한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갈등·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건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저해하고

또한, 관할구역 밖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웃한 자치단체 주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자치단체 조례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유명 ‘산’이나 ‘강’ 등의 고유지명을 읍·면·동 명칭으로 무분별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추진을 정부에 권고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사무관 조규도 02-2100-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