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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12,817대 영치, 체납액 66억원
기관
등록 2012/06/18 (월)
파일 120618 석간(지방세분석과)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결과.hwp
120618 석간(지방세분석과)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결과.pdf
내용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12,817대 영치, 체납액 66억원
- 6월 12일, 전국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활동 결과 -

행정안전부는 전국 244개 시·도와 시·군·구 공무원 5,850명을 투입, 총 12,81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영치차량의 총 체납액은 6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과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6월 12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제 영치 활동을 펼친 결과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상당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번 번호판 영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시군구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영치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거나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은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각종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불량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함께 병행하여 납세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도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 등을 하고 있어 자동차세 체납자의 설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불법 번호판을 발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영치한 시군구의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분석과 사무관 배영주 02-2100-5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