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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아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강화된다
기관
등록 2012/06/27 (수)
파일 120628_(경제조직과)_어린이_활동공간_안전관리_강화.pdf
120628_(경제조직과)_어린이_활동공간_안전관리_강화.hwp
내용

우리아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강화된다
-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를 위해 4개 부처 협력의 장 마련 -


◈ 3살 된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된 맞벌이 부부 A씨.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어린이집에서 검출된 뉴스보도를 듣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 아이가 온종일 생활하는 어린이집과 놀이시설의 안전수준이 궁금하지만 정작 구청도, 어린이집도 속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한다.

◈ 제법 규모가 큰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보육원장 B씨.
최근 보육시설과 환경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전화에 시달린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검사기준이 각각 달라서 혼란스럽다.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기준 일원화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개선사업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어린이 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참석(5명) :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재난안전실장,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은 행정안전부, 보육시설은 복지부,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교과부가 관리했고, 안전에 대한 기준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안부)과 환경보건법(환경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어린이 활동공간 내 중금속 검출 등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노출문제 해결 노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처합동 환경안전 진단·개선사업 연계 운영 등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① 시설안전기준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환경안전기준은 환경부 환경보건법으로 일원화하여, 중복되거나 상이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② 행정안전부·환경부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안전검사 및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환경부 주관 환경안전 진단·개선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와 부처합동으로 공동추진하여, 위험시설의 보수·보강사업 및 놀이시설 개선, 마감재료 교체 등 시설개선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주관한 행정안전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융합행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됐다.”면서,

향후에도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현장에 대한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어린이 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융합행정 추진계획, 융합행정의 개념

담당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주무관 유정아 / 02-2100-3499, 생활안전팀 사무관 한상환 / 02-2100-3182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총괄팀 사무관 조명연 / 02-2100-6547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사무관 강차원 / 02-2023-8945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사무관 손혜옥 / 02-2110-6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