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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 경쟁력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사무 이양
기관
등록 2012/06/27 (수)
파일 120628_(지방분권지원단)_27개_사무_지자체_이양.pdf
120628_(지방분권지원단)_27개_사무_지자체_이양.hwp
내용

지방의 경쟁력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사무 이양
- 지역정보화사업 협의 권한 등 10개 기능 27개 사무 지방이양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지난 6월 13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행하던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하는 지역정보화사업의 협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4개 부처 10개 기능 2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이양으로 확정된 사무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해당부처에 통보하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방이양하기로 결정한 주요 사무의 성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하는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협의는 정보화 사업이 타 행정기관에서 운영·계획 중인 정보화사업과 중복되는지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 심의·조정하는 사무로서 지금까지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여 추진하던 것을 이양함으로써 업무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의 신속성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경영평가는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를 실시 했으나 앞으로는 평가근거 규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의 지역별 특수한 여건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

셋째,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기능을 국가와 시도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게임 개발·보급을 통한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의 수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기능을 국가와 지방이 공동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및 시설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살리도록 했으며,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사 지정 등 기능도 시도, 시군구에 이양함으로써 사무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그밖에도 대기오염물질의 사업자 배출허용총량 할당 등 기능을 서울특별시 등에 이양하여 지방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조치와 협의를 통해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간 소통을 통한 지방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기능과 환경분야 시험·검사관련 과태료 부과 등 기능을 시·도에 이양하여 업무추진의 현지성과 신속성을 제고했다.

한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00년 이후 지금까지 지방이양을 확정한 사무는 3,046개 사무이며 이중 1,816개 사무는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이양이 완료되었고, 1,230개 사무는 부처에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서 18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부처에서 재추진 중인 사무와 정상추진 중인 사무 외에 일부 입법지연이 우려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이양 확정사무 이행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조속한 입법을 독려하고 있으며,

* ‘12. 6. 1(1차) :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12. 6.21(2차) :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 ‘12. 6.27(3차) :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12년 하반기 이행추진상황 점검을 통해서 입법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룡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는 한편 지금까지 추진한 지방분권과제도 잘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지방이양 추진현황, 중앙행권한의 지방이양 주요결정 내용(부처별)

담당 : 지방분권지원단 분권 1과 사무관 김영근 / 02-2100-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