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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 1일부터 차량 밖 담배꽁초 투기 집중 단속
기관
등록 2012/06/28 (목)
파일 120629 (선진화담당관실)_운전_중_담배꽁초_투기행위_집중_단속.hwp
120629 (선진화담당관실)_운전_중_담배꽁초_투기행위_집중_단속.pdf
내용

7월 1일부터 차량 밖 담배꽁초 투기 집중 단속

7월 1일부터 차량 내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인데 이어, 7월과 8월 두 달간 전국적으로 교통경찰력을 동원해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난 5월 실시한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도 국민의 97.3%가 차량 밖 담배꽁초 투기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 도로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한 결과가 나온 바 있음

이번 단속에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행위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범칙금 상향 (3→5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부여 (10점)를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중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상향된 범칙금과 벌점 부여를 즉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7월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경찰과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단속이 이루어지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민들도 담배꽁초 투기행위 목격 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경우,

증거자료를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App’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버 민원창구’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진화담당관실 서기관 구혜리 02-2100-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