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정부는 6.28(목)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 주재로 2012년 제1차「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운영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채무증가 원인 및 향후 전망 분석을 토대로 후속 조치사항을 심의했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11.9월부터『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결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전 채무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고 재정 책임성과 자율통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했다.
우선, 전 지자체에서 재정위기 모니터링지표를 자율규제기준으로 삼아 재정규모에 맞는 재정운용 및 채무관리 관행이 정착됨으로써,
전체 지방채 규모(‘11년 28.2조원, ’10년대비 0.7조원 감소)와 예산대비 채무비율(‘11년 12.7%, ‘10년대비 1%p 감소)이 모두 감소세에 있으며,
지자체가 스스로 긴축예산, 채무상환 및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정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등 예산대비 채무비율 기준(25%)을 초과하는 지자체 수가 감소했으며(’11.6월 9개 → ’12.6월 3개),
채무 zero인 단체도 39개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건전한 채무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초과한도발행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강력한 자구노력을 담은 채무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는 등 조기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금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재정 모니터링 결과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심층진단 및 해당 지자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청취한 후,
당해 지자체의 재정력, 채무상환능력, 중장기 추세, 특수요인 및 자치단체장의 재정건전화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관리과 서기관 이현정 02-21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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