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관련민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 된다. - 대학 관련 민원 17종, 시도교육청·시군구교육지원청에서 발급-
학교·교육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초중고 성적·졸업·재학 증명서 등 6종의 학교 민원서류를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어디서나 민원창구(FAX 민원)에서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교과부, 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7월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급학교 진학, 유학, 취업 등 용도로 연간 192만 건이나 발급되는 학교관련 민원서류 신청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대학 성적·졸업증명서 등 대학민원 17종은 종전에는 시군구에서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시도교육청·시군구교육지원청에서도 발급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국·공립대 민원수수료도 현재 8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 된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제출 서류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학교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교과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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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민원제도과 과장 김형만 02-210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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