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우수기관, 시민단체가 표창한다” - 행안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공동으로 정보공개 우수사례 발굴·시상 -
행정안전부는「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전진한)」와 함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공개 우수사례 발굴·시상에 시민의 정보주권 확보를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가 최초로 참여하여 직접 평가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정보공개 우수기관을 표창함으로써 더욱 의미가 있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이번 평가 과정 중 정보공개에 노력하는 행정기관의 숨은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으며, 모범이 될 만한 사례들이 많아 선정에 고민이 많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중앙부처·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처리나 제도개선의 모범사례를 공모하여 총 96개 기관 200개 사례를 접수 받아,
※ 중앙부처 19개 기관(67건), 지자체 71개(121), 교육청 3개(7), 공공기관 3개(5건)
자체 내부심사로 40건을 선정한 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공동심사하여 최종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처리 공무원 3명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이, 우수개선 사례로 선정된 3개 기관에 대하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표창이 수여됐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이번 우수사례는 시민단체가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하여 선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면서,
“각 기관이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정보공개 운영이 한 단계 향상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보공개가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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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행정제도과 주무관 구혜림 02-210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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