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학교 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학교 운동장 등에서의 교통사고와 관련,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여론 수렴을 거쳐 학교(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교과부, 경찰청 등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개정을 협의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위 규정이 개정되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들이 어이 없이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대상 : 11개 ⇒ 12개 항목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녹색어머니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어린이 안전학교, 어린이 안전재단 등 민간단체와 함께 근본적으로 학교 내 차량 출입을 줄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조차도 마음 놓고 놀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뛰어 놀겠느냐”고 하면서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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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안전개선과 사무관 정제룡 02-2100-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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