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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세법」개정 추진
기관
등록 2012/07/10 (화)
파일 120711 (지방세운영과) 지방세법 개정관련 입법예고.hwp
120711 (지방세운영과) 지방세법 개정관련 입법예고.pdf
내용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세법」개정 추진

행정안전부는지방세의 과세형평성을 제고시키고 세정운영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2012. 7.11.부터 8.20.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 현재는 모든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가감(이하 탄력세율 이라 한다)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리스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간의 세율인하 경쟁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전체 지방재정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이동이 가능한 과세물건을 취득세·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 리스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납세지를 등록지에서 리스자동차 이용자의 사용본거지 관할 자치단체로 변경

②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개편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이 50명 이하로 되어 있어 고용창출 노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의 고용 유인을 위해

- 과거 1년간 평균 고용 인원보다 추가로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산출의 기초가액(價額)인 과세표준에서 추가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③ 공동주택 개수(改修)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 중소형 노후주택이 혼재한 공동주택단지에서 개수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경우, 노후주택 가격은 비슷하나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은 취득세가 과세되어 불이익을 받으므로

-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85㎡이하)은 삭제하고,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규정하여 과세형평성 도모

④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일부 현실화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체계는 ‘94년 이후 18년간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등에 비해 현실화율이 너무 낮고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 기능도 미미하여
- 사회·경제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면허의 종별 및 지역별로 세액을 10% 정도 상향 조정

⑤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다수이고,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빈번하여 개별 조합원별 지분 산정 뿐만 아니라 재산세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조합원에서 수탁자인 지역·직장주택조합으로 변경하여 세정운영의 합리화 도모

⑥ 주택분재산세 일괄부과기준 변경

○현행 주택분 재산세는 2번에 나누어 과세(1기분 7.16~7.31, 2기분 9.16~9.30)하고 있으나, 5만원 이하인 경우는 일괄해서 1기때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일괄 부과기준인 5만원이 너무 낮아 제도의 취지 및 효과가 현실에 맞게 10만원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⑦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일몰기한 연장 등

○담배소비세액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이 2012.12.31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여

-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15.12.31.까지로 3년간 연장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행정안전부 김현기 지방세제관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세정운영의 합리화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운영과 사무관 구본풍 02-2100-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