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세법」개정 추진
행정안전부는지방세의 과세형평성을 제고시키고 세정운영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2012. 7.11.부터 8.20.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 현재는 모든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가감(이하 탄력세율 이라 한다)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리스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간의 세율인하 경쟁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전체 지방재정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이동이 가능한 과세물건을 취득세·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 리스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납세지를 등록지에서 리스자동차 이용자의 사용본거지 관할 자치단체로 변경 ②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개편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이 50명 이하로 되어 있어 고용창출 노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의 고용 유인을 위해
- 과거 1년간 평균 고용 인원보다 추가로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산출의 기초가액(價額)인 과세표준에서 추가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③ 공동주택 개수(改修)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 중소형 노후주택이 혼재한 공동주택단지에서 개수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경우, 노후주택 가격은 비슷하나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은 취득세가 과세되어 불이익을 받으므로
-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85㎡이하)은 삭제하고,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규정하여 과세형평성 도모
④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일부 현실화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체계는 ‘94년 이후 18년간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등에 비해 현실화율이 너무 낮고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 기능도 미미하여 - 사회·경제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면허의 종별 및 지역별로 세액을 10% 정도 상향 조정
⑤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다수이고,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빈번하여 개별 조합원별 지분 산정 뿐만 아니라 재산세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조합원에서 수탁자인 지역·직장주택조합으로 변경하여 세정운영의 합리화 도모
⑥ 주택분재산세 일괄부과기준 변경
○현행 주택분 재산세는 2번에 나누어 과세(1기분 7.16~7.31, 2기분 9.16~9.30)하고 있으나, 5만원 이하인 경우는 일괄해서 1기때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일괄 부과기준인 5만원이 너무 낮아 제도의 취지 및 효과가 현실에 맞게 10만원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⑦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일몰기한 연장 등
○담배소비세액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이 2012.12.31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여
-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15.12.31.까지로 3년간 연장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행정안전부 김현기 지방세제관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세정운영의 합리화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운영과 사무관 구본풍 02-210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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