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투자 요건 강화한다.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입법예고 -
앞으로 광역지자체가 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을 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투자 요건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사전협의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7.17~8.27) 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공기업 설립절차를 개선했다. 그간 기초자치단체의 공기업 설립 시 관할 광역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하는 것과 달리 광역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부 협의절차가 없었는데,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개선했다.
또한, 사전협의 시에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단체장은 협의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전문기관 요건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형식적 운영의 소지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신중한 사업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미만을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일명 “제3섹터”, 총 34개)의 경우에는 경영공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통합공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공기업과 같이 결산서, 제무재표, 경영평가 결과 등의 업무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임직원의 청렴성 및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품·향응 수수 시 수수액에 대해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산·부채 규모가 큰 공기업의 경우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의 재무관리를 강화했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그간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제도를 주요 관리수단으로 운영해왔으나, 사후적 관리측면에 치우친 한계가 있어 설립, 신규 사업투자 등 자본투입 초기단계에서 신중한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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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공기업과 사무관 서은주 02-210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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