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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부터 간판에도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수 있다
기관
등록 2012/07/17 (화)
파일 120718_(주소정책과)_도로명주소_안내시설_규칙개정.hwp
120718_(주소정책과)_도로명주소_안내시설_규칙개정.pdf
내용

9월부터 간판에도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수 있다.
- 기초번호판 도입 등「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는 간판에는 건물번호를 표기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는 기초번호판을 부착하며 도로명판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도로명판 설치 지주와 부속물의 제작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그동안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7.18~8.27)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도로명주소법(‘11.8.4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물번호판 대신 간판에 건물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다.

그간 상가 밀집 지역, 재래시장 등에서는 상품 적치 등으로 건물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장소가 협소하여 부착할 수 없어 건물번호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간판에 건물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가 등의 건물번호판 부착장소 협소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둘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기초번호판을 도입하였다.

기초번호판의 설치로 건물이 없는 곳에서의 재난사고나 신호등 등 각종 시설물 등의 장애 발생 시에 신고 및 관계기관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전망이다.

셋째, 도로명판의 종류도 보다 세분화하였다.

현행 규칙상 도로명판만으로는 도로 안쪽의 이면도로나 구간이 변경되는 도로를 안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면도로용·예고용 도로명판을 추가하여 도로명주소 안내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도로명판 설치 지주와 부속물의 제작기준을 마련하였다.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지주와 부속물(밴드, 가로재 등)을 지역별 최대풍속 등을 고려한 구조설계 결과에 따라 제작토록 하여 태풍 발생 시에도 시설물 낙하에 따른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조치 했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국민생활의 접점에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운영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길 찾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도로명주소 활용이 편리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정책과 사무관 양규영 02-2100-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