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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부처 국장·과장급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예고
기관
등록 2012/07/18 (수)
파일 120719_(고위공무원정책과)_하반기_개방형_직위_공고.hwp
120719_(고위공무원정책과)_하반기_개방형_직위_공고.pdf
내용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인재를 찾습니다.
- 중앙부처 국장·과장급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예고-

정부는 6개 부처 13개 국장·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에 있는 총 286개 개방형 직위 중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채용이 예정된 직위에 대해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 개방형 직위 지정 현황(’12.6월말 기준) : 고위공무원단 179개, 과장급 107개

이번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대상을 살펴보면,

국장급 직위에는 직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높은 외교통상부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장, 지식경제부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장 등 5개의 직위가 있으며,

과장급 직위로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조사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장, 지식경제부 홍보기획담당관 등 민간에 인재풀이 넓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직위를 중심으로 8개 직위에서 적임자를 찾는다.

지난 2000년에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직위 제도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하는 제도로서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인도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선발절차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위원이 50%이상 참여하고 민간인이 위원장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한다. 소속장관은 이들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 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경우 최초 계약(임용) 기간은 2년 이상이며, 업무성과에 따라 소속장관과 협의해 최장 5년까지 계약(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임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임용후보자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한액 제한은 없다.

김동극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우수인재들이 장벽 없이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여건 마련 등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a href = "http://gojobs.mopas.go.kr" target="_blank" title="새창">http://gojobs.mopas.go.kr</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고위공무원정책과 사무관 김은이 02-2100-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