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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보행법」시행, 보행자 사고방지 대책 등 모색
기관
등록 2012/07/19 (목)
파일 120720_(안전개선과)_보행법_시행관련_전문가_토론회.hwp
120720_(안전개선과)_보행법_시행관련_전문가_토론회.pdf
내용

『사람중심의 도시만들기』토론회 개최
- 8월「보행법」시행, 보행자 사고방지 대책 등 모색 -

오는 8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보행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7월 19일(목)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대한교통학회·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교통기술사회·손해보험협회·도로교통공단·안실련·녹색어머니회가 후원했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보행법」제정의 취지와 향후 보행정책 방향을 밝혔고,

전문가들은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보행환경을 진단하고 보행환경 조성, 보행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환경이 지나치게 자동차 중심이어서, 보행자를 위한 보행환경이나 보행문화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정부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로횡단시설 재정비 등 대폭적인 시설개선과 함께 보행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정책 방향 설명을 통해, 보행법이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입법되었으므로 두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또한, 법 시행으로 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도심에서 보행자 위주의 도로·교통 환경이 조성되어 걷기편한 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을 밝혔다.

이 법률에서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시행되면 역사탐방·관광·문화·상업 등 보행문화 잠재력이 높은 콘텐츠가 함께 개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조성된 각종 걷는 길 조성사업이 “보행자 전용길”로 지정되어 일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송석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은 “보행법 제정으로 도심 환경이 사람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보행문화도 함께 발전해야 하므로,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개선과 사무관 임재웅 02-2100-3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