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방식 명문화 -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방식을 규정하고, 추가 면접시험 실시 등 공무원 채용시험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7~9.5) 했다.
2013년부터 시행되는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방식과 절차 등을 명문화했다.
이는 그동안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전형 방법 및 기준, 통합논술시험 문제 개발 및 예제 공개 등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이번에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외교원 선발시험은 다양한 우수 외교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일반전형, 지역전형, 전문분야전형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일반전형의 1차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PSAT)·영어·한국사·제2외국어로 이루어지고, 이 중 영어·한국사·제2외국어는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2차시험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3과목을 통합하는 학제통합논술시험과 약술형 전공평가시험으로 구성되고, 3차시험으로 인성·역량면접 등을 실시한다.
지역전형은 중동, 아프리카 등의 지역정세 및 해당 지역언어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으로, 시험과목은 일반전형과 동일하며, 약술형 전공평가시험은 제외된다.
전문분야전형은 국제통상 등 외교통상 관련 특정분야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선발하며, 시험과목은 일반전형과 동일하고, 제2외국어 및 전공평가시험은 제외된다.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의 선발 및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7월 27일(금) 14:30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 공동주관으로 수험생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내년도 처음 실시되는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1차시험은 4월말, 2차시험은 8월초, 3차 면접시험은 11월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각급 시험실시기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최종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어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력기획과 사무관 이은효 02-2100-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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