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국민안심 서비스」, 실시 지역 확대 - 충북·경남·전남·제주에서도 7월 31일부터 이용 가능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월 31일부터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충북·경남·전남·제주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 등이 위급상황에서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안전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스마트폰), 112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서비스로 이루어지며,
현재 서울·경기남부·강원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터치 SOS를 충북·경남·전남·제주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112앱(현재 서울·경기·강원→’13년 1월부터 전국 확대), U-안심(전국 확대 완료)
최근 어린이, 여성 등 범죄취약계층을 노린 성폭력 등 흉악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년여의 서비스 실시 기간 동안 24건의 범인 검거와 구조 실적(성추행범 검거 등 19건, 미아 구조 등 5건)을 거두었으며, 7월 현재 60만명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어린이, 학부모 등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 어린이성범죄 : 561명(‘00년) → 1,175명(’10년) 2.1배↑, / 유괴 : 23명(‘00)→104명(’10) 4.5배↑
또한, 신고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이 즉시 출동하고 범인 검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서비스 확대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초등학교에서 단체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학부모와 함께 직접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원터치SOS 서비스 확대는 지방경찰청에 새로 구축된 「통합112신고센터」의 시험운영과 동시에 제공될 예정이며, 앞으로 2개월간의 시험운영기간 중 시스템 운영을 안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번 서비스 실시지역 확대 이후 112신고센터 통합이 완료되는 ’13년 1월부터 서비스 전국확대와 동시에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열지 않고 특정 외부버튼을 3초 이상 눌러 신속하게 SOS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 올해 10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국민들은 ’13년 1월부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112 긴급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이용 가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며,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 대한민국을 구체화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생활안전팀 사무관 김현희 02-21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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