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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12/08/20 (월)
파일 120820_(안전개선과)_승강기_유지관리_하도급_50_까지.hwp
120820_(안전개선과)_승강기_유지관리_하도급_50_까지.pdf
내용

승강기 유지관리 분기별 1회 원도급자 점검후 하도급 50%허용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의 개정 이후, 논란이 있었던 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 비율을 원도급자 분기별 1회 이상 자체점검 후 5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8월 20일 입법예고했다.

2012년 2월 승안법이 개정(법 제11조의 5)되면서 하도급 비율을 ‘대통령령이 허용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로 규정함에 따라 그간 관련업계 등에서 비율을 놓고 심한 대립이 있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하도급 비율을 50%로 하는 등 승강기의 제조·설치·관리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강기 유지관리 시 원도급자의 책임 아래 전체 업무의 50%까지만 하도급을 허용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원도급자가 직접 자체점검을 시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승강기 유지관리의 품질제고를 유도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는 100% 하도급이 허용되어 일부 수수료만 공제하고 일괄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유지 관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감소하여 안전관리가 소홀해 지는 원인 귀결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고속·중저속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3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고속 엘리베이터는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 종전에는 승강기업으로 등록만 하면 고속·중저속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두를 유지 관리할 수 있어, 작동원리가 다른 분야까지 관리를 하게 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한 최소 유지관리 인원 기준을 종전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승강기의 수가 500대를 초과할 경우 100대마다 1명씩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해 유지관리 업체의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승강기 업종을 일반제조업/조립제조업/수입업으로 구분하고 각각 일정한 기술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도록 해, 승강기의 제조·수입 단계부터 승강기의 품질제고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승강기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자체점검자의 자격기준을 기종별로 경력기준 등을 차등해 더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 (현행) 6개월 공통→ (개정) 기사 6개월, 산업기사 9개월, 기능사 1년

승강기 사고자가 보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불필요하게 사고 다발 국가로 알려져 수출 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다가 넘어지는 등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는 중대사고로 집계하지 않고,

교통사고의 경우처럼 전치 3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까지 중대사고로 집계하도록 개선(현행은 1주 이상 입원치료만 사고로 집계)한다.

※ 사고당사자가 입원이 곤란해 통원치료만 한 경우, 중대사고에서 제외되어 보상에 불이익이 발생하던 경우가 있어 왔음

윤광섭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은 “우리나라는 고층 건물이 많아 승강기 안전은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된다”며, “승강기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개선과 사무관 박우진 02-2100-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