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 확대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공무원이 저지른 금품비리 사실이 퇴직 후 발견될 경우, 퇴직 시에 이미 받았던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환수를 강화한다.
*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정년 이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행정안전부는 금품비리와 관련하여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직 중에 저지른 금품비리에 관해서는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환수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금품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명예퇴직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만을 대상으로 일반직·기능직 등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 관련 지방공무원법 기 개정(‘12.3.21)
그간 북한이탈주민 등은 주로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공무원으로 공직에 근무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근무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분야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관 상호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 임용 이전에 실무수습 중인 자에 대해서도 직무상 행위 또는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사정책과 사무관 최선호 02-210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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