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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된다
기관
등록 2012/08/20 (월)
파일 120821_(제도총괄과)_식품위생_안전강화_제도개선.hwp
120821_(제도총괄과)_식품위생_안전강화_제도개선.pdf
내용

주요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된다.
- 행안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위생·안전강화 제도개선-

내년부터 주요 관광지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가 시행되고,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 활자 크기가 확대되며, 학교 앞 그린푸드 존 내 위반업소 명단이 공개 되는 등 식품위생·안전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합동으로 식품위생·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와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발맞춰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위생업무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음식점 위생 점검 현황, 위생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관광지 음식점‘위생등급제’시행

매년 여름철마다 시행되고 있는 휴가지 음식점 위생상태 점검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행정당국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 위생점검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음식점들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되고 있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음식점은 일회성 고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생에 덜 민감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식자재, 주방, 화장실 등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유통기한 확인하기 쉬워진다

앞으로 포장식품에 유통기한의 활자크기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유통기한은 1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최소 활자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 학교 앞 그린푸드 존 내 위반업소 명단 공개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소 명단을 상시 공개하게 된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여름철 식중독과 같은 위생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식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제도총괄과 사무관 양태원 02-2100-3412, 사무관 천흥빈 02-2100-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