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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12/08/22 (수)
파일 120823 (인사정책과) 직종개편을 위한 공무원법 입법예고.hwp
120823 (인사정책과) 직종개편을 위한 공무원법 입법예고.pdf
내용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 입법예고
- 현행 6개 직종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4개 직종으로 재편 -

행정안전부는 일반직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8.23~10.2)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부터 학계·노조·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 위원회』와 함께 1년여간 검토한 직종개편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에 대해서는 지난 ‘99년과 ’06년 학계로부터 연구방안이 제기되는 등 그동안 공직 내외에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현행 공무원 직종은 6종으로, 일반 행정업무와 기술·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과 경찰·소방·교원·군인 등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소수직종들이 있다.

소수직종들은 현행 직종체계가 만들어진 ‘81년 당시 일반직으로 충원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 또는 단기간 운영되는 직위 등 임용에 탄력성이 요구되어 대규모 공개채용이 적절하지 않은 분야에 채용되었다.

그러나 행정이 전산화되고, 사회발전으로 특수·전문분야가 보편화되는 등에 따라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 및 실제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보니 인사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직종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큰 틀에서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으로, 개편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법 통과 이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계약직 등의 폐지와 직종 통합에 따른 보완조치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예정대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4.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사정책과 사무관 최선호 02-2100-1709, 지방공무원과 사무관 송윤상 02-2100-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