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26일~30일 기간 중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남구, 전북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보성군, 장성군, 무안군, 제주특별자치도 등 13개 지역에 대하여 9.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했다.
이는 9.3일 전남 장흥군 등 5개지역*과 9.4일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한 데 이어 13개 지역을 추가로 확정·선포한 것이다.
* 9. 3일 선포지역 : 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군 **9. 4일 선포지역 : 고흥·영암·완도·진도군
정부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진행하여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추가로 나타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어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안전정책과 사무관 최재석 02-2100-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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