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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 8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기관
등록 2012/09/14 (금)
파일 120913 (재난안전정책과) 충북 괴산 등 8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hwp
120913 (재난안전정책과) 충북 괴산 등 8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pdf
내용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확정선포
-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북 김제, 전남 목포·여수·화순·구례·함평 등 8개 지역 -

정부는 지난 8월26일~30일 기간 중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 충남 부여군, 전북 김제시, 전남 목포시, 여수시, 화순군, 구례군, 함평군 등 8개 지역에 대하여 9.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했다.

이는 9.3일?9.5일까지 3차에 걸쳐 22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한 데 이어 8개 지역을 추가로 최종 확정·선포한 것이다.

* 1차 선포(9.3) 전남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
2차 선포(9.4) 전남 고흥, 영암, 완도, 진도
3차 선포(9.5) 광주 남구, 전남 순천, 나주, 곡성, 보성, 장성, 무안, 전북 남원, 정읍, 완주, 고창, 부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태풍피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해외순방중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여 확정·선포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어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안전정책과 사무관 최재석 02-2100-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