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근무한 실무공무원, 승진기회 확대된다 - 근속승진 개선 등「공무원임용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내년부터 8·9급에서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고, 6급 근속승진시에도 제한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재직한 실무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9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7급 이하 근속승진기간 단축 및 6급 근속승진 상한제한 폐지
9급 입직자의 조기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7급 이하 근속승진 기간이 6개월~1년씩 단축된다.
※ 9급→8급 : 7년→6년(1년 단축) / 8급→7급 : 8년→7년 6개월(6개월 단축)
또한, 장기재직자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6급 근속승진 총 상한인원 제한(6급 정원 15%)이 폐지된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6급 정원이 적은 소수직렬이 상한에 빨리 도달하여 승진기회에 차등이 생기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에 드는 경우 근속승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실적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유지된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개선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은 9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 모두 ‘13.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전문가 파견제도 개선, ‘검찰사무직’은 ‘검찰’ 직렬로 명칭 변경 등 그 밖에도 이번 「공무원임용령」개정안에는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파견 받아 활용하는 제도 운영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파견 받을 경우, 부처별로 사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1/2 이상 포함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성·적격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검찰사무’직렬이 사무 업무 외에도 수사·형 집행 등의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검찰’직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김동극 인사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6급 근속승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무직 공무원들이 업무에 몰입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사정책과 사무관 김남옥 02-210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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