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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풍 산바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확정·선포
기관
등록 2012/09/27 (목)
파일 120926 즉시(재난안전정책과) 태풍 산바 특별재난지역 선포.hwp
120926 즉시(재난안전정책과) 태풍 산바 특별재난지역 선포.pdf
내용

태풍 산바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확정·선포
- 전남 여수·고흥, 경북 포항·경주·김천·고령·성주,
경남 통영·밀양·거제·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 등 15개 지역 -

정부는 제16호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고흥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고령군, 성주군, 경남 통영시, 밀양시, 거제시,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15개 지역*에 대하여 9월 26일 특별재난지역으로확정·선포했다.

* 선포확정지역 총 15개 지역 : 경남 8, 경북 5, 전남 2

태풍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하루빨리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대상 시·군을 선정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선포한 것이다.

* 자치단체 자체조사(9.18~9.24), 중앙합동조사(9.25~10.5) 진행중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어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복구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안전정책과 사무관 최재석 02-2100-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