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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행안부 소관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기관
등록 2012/09/28 (금)
파일 120927 즉시(법무담당관실) 행안부 소관 법률 국회통과.hwp
120927 즉시(법무담당관실) 행안부 소관 법률 국회통과.pdf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행안부 소관 8개 법률, 9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안전부는 9. 27(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국가공무원법』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주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담당 : 지방세운영과 구본풍, 02-2100-3946)

이번「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지난 9. 24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부담이 9억원이하·1주택은 2% → 1%, 9억원초과~12억원이하, 12억원이하 다주택은 4% → 2%, 12억원초과 주택은 4% → 3%로 각각 경감되는데, 이는 지난 9월 10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9.27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0월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억원이하·1주택에 대해서는 75% 감면(4%→1%)하고,
- 9억원초과·다주택에 대해서는 50% 감면(4%→2%)하며,
- 12억원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5% 감면(4%→3%)하기로 했다.

이번 취득세인하의 적용시점은 9월 24일로 소급하여 적용되어, 주택을 취득*한 날이 9월 24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담당 : 인사정책과 최선호, 02-2100-1709)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금품비리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직·기능직 등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립기반과 사회적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공무원이 재직중 저지른 금품비리 사실이 퇴직후에 발견될 경우, 이미 받았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환수요건을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금품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절차법 개정안 (담당 : 제도총괄과 김기환, 02-2100-3416)

이번 개정안은 행정상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再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행정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행정상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각 행정청에서 어떠한 경우에 행정상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자의적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현재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再입법예고를 법률에 직접 규정(상향입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법무담당관실 사무관 류선희 02-2100-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