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업소 927곳 등 학교주변 불법영업 업소 4,113개 적발 - 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8.27~9.26) 추진결과 발표 -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7부터 9월 26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과 함께 ‘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신·변종 업소 927곳을 포함해 학교 주변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한 4,11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의 업주, 종업원, 이용객 등 3,424명을 형사입건(구속 13명)하고, 117명을 즉심에 넘겼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탈선과 학교주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함께 연2회(1·2학기 개학 전·후) 집중단속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상반기 단속(2.23~3.23)에 이어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단속에서는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에서의 성매매, 음란행위 및 이들 업소 등에서 학교주변에 무차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불건전 광고물 배포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학교주변 업소들의 불법영업 사례와 적발사례 등도 공개했다.
서울 강남구 ○○중학교 주변에서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가 미성년자 등 여성접객원을 고용하여 변태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원룸 10개를 임대하여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PC방, 휴게실 등에서 음란물 유통행위도 다수 적발되었는데, 일례로 전북 전주시 ○○초등학교 주변의 ‘인터넷 휴게실’에서는 음란동영상을 제공하고 명함형 전단지를 제작·배포하다가 적발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반에 참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76명)하는 캠페인을 개최(1,159회)하여 학교 주변 업소들이 준법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도했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과 자치단체는 학교주변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음란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했다.
경찰은 음란 전단지 제작과 배포에 참여한 인쇄 및 제작업자(12명), 전단지 살포자(129명) 등 총 141명을 검거하고, 대전·광주·울산·인천 등 4개 지방경찰청은 각 지역의 인쇄협회와 음란 전단지 인쇄를 거부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단은 전단지 보관창고를 수색하여 불법전단 약 243,000매를 압수했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시장의 특별지시로 불법전단이 근절될 때까지 주1회 이상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연 2회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자치단체, 지역사회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계도하고 단속한다면,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사무관 박재연 02-210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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