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치단체에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와 10개 신용카드사 업무협약 체결 -
행정안전부는 2013년 말까지 244개 全 시·도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신용카드로 민원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카드결제 가능 지방자치단체 수(’12. 4월 기준) : 244개 중 93개(38%)
10월 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안부 서필언 제1차관과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현대카드(이상 가나다순, 이하 ‘신용카드사’) 등 10개 신용카드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민원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12.4월 기준, 93개)를 제외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현금으로만 받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4.7장의 신용카드 보유,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이 62.9%에 달함
이와 관련, 민원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민원수수료 대부분이 소액인 점, 카드수수료와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 현금납부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47건 접수(국민신문고, ´09년~´11년)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실태조사(3월~4월),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신용카드사와의 협의(8월)를 거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 확대 계획」을 확정했다.
이로써 2013년 말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카드결제 수수료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국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1천원 미만의 소액 수수료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확대 관련, “민원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민원수수료 출납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생활밀착형 민원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사무관 여영숙 02-2100-3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