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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 11월부터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기능 통합
기관
등록 2012/10/09 (화)
파일 121010_(민원제도과)_고용_사회복지_관련_생활불편_제도개선.hwp
121010_(민원제도과)_고용_사회복지_관련_생활불편_제도개선.pdf
내용

올 11월부터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기능 통합
- 고용·사회복지 관련 26개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 -

올해 11월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이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어, 따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신청하거나 재발급 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 2011년 장애인 현황(추정수) : 2,683,477명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26개의 민원제도를 개선한다.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말부터는 사업자가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인 신청을 할 때, 사업자등록 내용과 신원 확인을 위해 첨부하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행정기관 내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2011년도 구인·구직신청 현황 : 4,266,286건(이중 구인신청 약 175만 건)

내년부터는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던 보육교직원 경력(재직)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신청자가 즉시 인쇄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시스템이 개선된다.

* (현재) 인터넷(민원24)을 통해 증명서 신청만 가능, 발급·수령을 위해서는 시군구/읍면동 방문

내년부터는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지원 등)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행정기관 내부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세무서 등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

* (현재) 인터넷은 신청만 가능(신청 후 인근 시군구/읍면동에서 수령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고용주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를 할 때, 보험료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로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2013년 말까지 납부방법을 개선해 납부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월100만원 미만 체납보험료에 한하여 신용카드납부 허용
*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신용카드납부 가능

또한,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의 처리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사무 7종의 법정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서필언 제1차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민원제도를 개선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사무관 조병곤 02-2100-3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