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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미시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 긴급 지원
기관
등록 2012/10/10 (수)
파일 121011 즉시(재난안전정책과) 구미 피해지원대책 적극추진.hwp
121011 즉시(재난안전정책과) 구미 피해지원대책 적극추진.pdf
내용

경북 구미시 불산누출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지원방안 마련 등 지원대책 적극 추진
-복구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 긴급 지원-

정부는 경북 구미시 불산누출사고 피해지역에 대해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세금 감면, 경영자금 융자지원 및 특별교부세 교부 등 지원대책를 적극 추진한다.

이는 10월 8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 피해지역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10.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부처별 피해지원방안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였으며

금주중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10. 9일 경상북도와 구미시에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여 불산누출 피해지역의 주민피해 대책 및 재난수습과 관련한 응급복구비에 활용토록 하였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화학보호복 등 각종 안전·방제장비 구입과 방역 및 피해주민 병원 수송차량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과 주민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과 기업체 등에게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감면과 경영자금 융자를 통해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중에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감면조치토록 하였고, 국세청은 국세,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감조치를,

*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기준은 기시달(10.9)

지식경제부(한전)과 방송통신위원회(통신사)에서는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의 경감조치,

그 외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산림청에서는 농작물 및 주택피해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경영자금 융자지원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은 “구미 불산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앞으로 재난대응과정을 면밀히 점검·분석하여 관련 매뉴얼을 정비·보완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합동으로 유독물 취급사업장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안전정책과 사무관 최재석 02-2100-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