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국무회의 의결 - 현행 6개 직종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4개 직종으로 재편 -
현행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 직종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 직종으로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10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 : (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 (특수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 개정 : (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 (특수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1981년부터 전체 공무원을 6개 직종으로 분류하여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를 해 왔지만, 이러한 직종체계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 직종개편 방침을 정하고, 학계·노조·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통해 1년 남짓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업무의 유사성, 인사관리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이다.
직종별로 보면,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비서·비서관 등)으로 재분류하며,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임기제)과 별정직(장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재분류한다.
또한,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업무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임기제공무원)하거나, 대체불가능한 특수업무 등에는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전문경력관)할 수 있는 인사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직종개편으로 그간 공직 내 칸막이로 작용해 온 세분화된 직종체계가 간소화되어 인사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직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직종개편의 방향과 기본 틀만 담고 있어, 예정대로 법률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개편내용은 내년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따라서, 직종개편의 실제 시행은 ‘14년 1월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2배내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사정책과 사무관 최선호 02-2100-1709, 지방공무원과 사무관 송윤상 02-210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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