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앙청사 등 출입보안 대폭 강화된다 - 출입시스템 보강, 관련 매뉴얼 정비 등 종합대책 발표 - - 청사관리소장 등 관리책임 물어 중징계 요구 -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생한 정부중앙청사 침입·방화사건(10.14)과 관련, 정부청사『출입보안 및 경비체계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정부청사 출입시스템 보강, 출입증 및 외부 방문자 관리 철저, 보안관련 지침과 매뉴얼 정비, 청사 외곽경비 강화, 경비대·방호원·직원 보안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10.15일 발표한 보안검색 강화, 공무원증 패용 의무화 등의 대책은 기 시행 중
< 첫째 > 정부청사의 출입시스템을 보강한다
현재 중앙청사의 1개소에서만 운영 중인 스피드게이트(자동인식 출입시스템)를 과천·대전청사로 전면 확대 설치(중앙·과천·대전청사 內 출입문 전체 21개소)하는 한편, 정부청사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 세종청사는 16개소에 旣 설치
또한, 4개 정부청사(중앙·과천·대전·세종)에 칩이 내장된 공무원증을 통해 출입자를 자동 확인할 수 있는 화상인식 출입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둘째 > 출입증 및 외부 방문자 관리를 철저히 한다
청사 출입 공무원 및 상시 방문자를 대상으로 재직여부 정기 확인 등 청사 출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인 등 외부 방문객의 청사 방문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년중 정부중앙청사에 기 설치 운영중인 민원안내실과 별도로 청사내에 ‘민원인 접견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전자공무원증에 부착된 IC칩에 대한 보안성을 한국조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했으며,
위·변조 공무원증으로 청사출입을 시도한 자를 적발할 경우 공문서 위변조 행사죄를 적용,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 위·변조 공무원증 적발 시, 공문서 위조(형법 제225조) 및 동행사죄(제229조) 위반 처벌
< 셋째 >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상황별로 세분화하여 정비하고, 관계부서장 연석회의를 정례화한다
정부종합청사, 단독청사 등에 대한 청사출입 표준보안지침*을 마련하고, 임차청사 등 개별청사는 보안 매뉴얼을 상황별로 세분화해 재수립·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 출입증 발급관리, 공무원·방문자 출입, 물품 반입·반출, 차량출입 통제, 방호원 근무수칙 등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중앙·과천·대전·세종청사의 관리소장과 경비대장이 함께 보안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도 청사출입 보안대책을 점검,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 넷째 > 청사 외곽경비를 강화한다
정부청사 출입문의 경찰 경비인원을 확대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토록 하였다.
또한 위조출입증을 이용한 청사출입 방지를 위해 청사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 위조신분증 여부 확인 및 검색경 등 활용하여 의심차량 면밀히 검색
< 다섯째 > 경비대·방호원·직원 보안교육을 강화한다
청사의 보안을 담당하는 경비대와 방호원 대상으로 출입관리 및 민원인 응대요령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민원인 응대, 출입보안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적인 시스템 보강에서부터 보안인력 근무기강 확립 및 공무원 교육까지 종합적인 대책 시행을 통해 금번과 같은 불상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자체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청사 출입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청사관리소장(일반직고위공무원)에 대해 관리책임을 엄중히 물어 중징계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당일 방호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방호원 4명중 2명은 중징계, 나머지 2명은 경징계를 요구하고,
방호원 관리에 실제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 사무관은 중징계,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총괄과장은 경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진화담당관실 서기관 구혜리 02-2100-2835
|